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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비준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은 2024년 9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습니다.

입법 과정
2023년 5월 31일, 국무원 사무처는 '2023년 국무원 입법업무계획 공포에 관한 국무원 사무처 고시'를 발표하고, '이중 수출 통제 규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물품을 사용하라”.
2024년 9월 18일, 리창(Li Qiang)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초안)'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관련 정보
배경과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를 제정한 배경은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의무를 이행하며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표준화하는 데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수출통제 시행을 통해 이중용도 품목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통제 품목의 정의: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및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되거나 군사적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기술 및 서비스, 특히 무기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량 살상과 그 배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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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제 조치:국가는 통제 목록, 목록, 카탈로그를 작성하고 수출 허가를 시행하여 관리되는 통합 수출 통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국무원 수출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중앙군사위원회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 협력: 수출통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출통제 관련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한다.

구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국가는 이중용도 품목, 군수품, 핵물질, 기타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상품,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비합리적인 국제 의무를 이행합니다. -분아 증식. 수출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수출 통제를 위한 전문가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문 의견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출업자가 운영을 표준화하는 동시에 수출 통제를 위한 내부 규정 준수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침을 시기적절하게 발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