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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12월 1일부터 수출입 물품에 대한 과세 조치 실시

중국 해관은 10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세관총서 훈령 제272호) 개정안을 발표하고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12월 1일.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정보화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
수입품의 송하인은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한 세금의 납세자이며, 수출품의 송하인은 수출관세의 납세자입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종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물류회사, 통관신고회사,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및 세금을 원천징수, 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단위 및 개인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한 관세 및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세관 및 그 직원은 법에 따라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규정된 세율과 환율은 신고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수출입 물품에는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날의 세율 및 환율이 적용됩니다.
 수입물품이 도착 전 세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신고된 경우, 해당 물품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이 입국을 신고한 날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물품의 환율은 수입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신고가 완료된 날을 적용한다.
경유 중인 수입물품의 경우, 지정된 도착지 세관이 신고를 완료한 날 시행되는 세율 및 환율이 적용됩니다. 입국 전 세관의 승인을 받아 물품을 미리 신고한 경우, 해당 물품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이 입국을 신고한 날의 세율과 신고한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완료된 것이 적용됩니다. 물품이 입국 후 지정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고된 경우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이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날의 세율과 신고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완료되어 적용됩니다.
복합세율을 적용한 관세의 세액 계산식을 새로 추가하고,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계산식을 추가했습니다.
관세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종가, 종가 또는 복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입 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한 세금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적용 가능한 세금 유형, 세금 항목, 세율 및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입 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하는 관세 및 제세의 과세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종가 = 과세 가격 × 관세율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관세의 과세 금액;
 수량별로 부과되는 관세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액 = 물품 수량 × 고정 관세율;
복합관세 과세액 = 과세가격×관세율+상품수량×관세율;
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수입소비세액 = [(과세 가격 + 관세액)/(1-소비세 비례율)] × 소비세 비례율;
수입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수입소비세액=상품수량×고정소비세율;
종합수입소비세 과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물품수량 × 고정소비세율) / (1 - 비례소비세율)] × 비례소비세율 + 물품수량 × 고정소비 세율;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수입단계 소비세) × 부가가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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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및 세금 보장에 대한 새로운 조건 추가
세금 환급 대상 상황에 다음 상황이 추가됩니다.
관세를 납부한 수입품은 품질이나 규격상의 이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1년 이내에 원래의 상태로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수출관세를 납부한 수출물품이 품질, 사양상의 이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1년 이내에 원래의 상태로 국내로 재수입되고, 수출로 인해 환급된 해당 내국세가 환급된 경우.
수출관세를 납부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수출을 위해 선적되지 않은 수출물품은 통관신고를 받습니다.
조세보증 적용상황에 다음의 상황을 추가합니다.
상품이 임시 반덤핑 조치 또는 임시 상계 조치를 받은 경우;
보복관세, 상호관세조치 등의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결과세업무를 처리합니다.
출처: 중국 해관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