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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관리조례' 10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785호

《희토류 관리조례》는 2024년 4월 26일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공포되어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창 총리
2024년 6월 22일

희토류 관리 규정

제1조이 규정은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며, 희토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생태 안보를 유지하며, 국가 자원 안보와 산업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로 제정됩니다.

제2조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채광,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제품 유통, 희토류 수출입 등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희토류관리사업은 당과 국가의 로선, 원칙, 정책, 결정, 약정을 관철하고 자원보호와 개발이용을 동등히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종합계획원칙을 따라야 한다. 안전, 과학기술혁신, 녹색발전.

제4조희토류자원은 국가에 속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침해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희토류 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희토류 자원 보호 채굴을 실시한다.

제5조국가는 희토류산업 발전을 위한 통일적인 계획을 실시한다.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법에 따라 희토류산업 발전계획의 실시를 제정, 조직한다.

제6조국가는 희토류산업의 신기술, 신공정, 신제품, 신재료, 신장비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희토류자원의 개발과 이용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높은 수준을 촉진한다. -희토류 산업의 지능적이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끝내십시오.

제7조국무원 산업정보기술부는 전국 희토류 산업 관리를 담당하며, 희토류 산업 관리 정책 및 조치 실시를 연구하고 조직한다. 국무원 천연자원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희토류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희토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업, 정보기술, 천연자원 등 유관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희토류 관리를 실시한다.

제8조국무원 산업정보기술 부문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희토류 채굴 기업, 희토류 제련, 분리 기업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기업을 제외하고 기타 조직 및 개인은 희토류 채굴, 희토류 제련 및 분리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9조희토류 채굴 기업은 광물자원 관리법,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굴권과 채굴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0조국가는 희토류 채굴, 희토류 제련 및 분리에 대한 총량 통제를 실시하고 희토류 자원 매장량, 유형의 차이, 산업 발전, 생태 보호 및 시장 수요 등 요소를 기반으로 동적 관리를 최적화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산업정보기술 부문이 국무원 천연자원, 개발개혁 부문, 기타 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희토류 채굴 기업과 희토류 제련 및 분리 기업은 관련 국가 총량 통제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국가는 기업이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기술과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2차 희토류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합니다.
희토류종합이용기업은 희토류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조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금속 제련 및 종합 이용에 종사하는 기업은 광물 자원,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청정 생산, 생산 안전 및 화재 예방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환경 위험을 수용해야 합니다. 예방, 생태 보호, 오염 방지, 통제 및 안전 보호 조치를 통해 환경 오염 및 생산 안전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채굴되거나 불법적으로 제련, 분리된 희토류 제품을 구매, 가공, 판매 또는 수출할 수 없습니다.

제14조국무원 산업정보기술 부서는 국무원 천연자원, 상업, 관세, 세무 등 부서와 함께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제품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전 과정을 관리하고 관련 부서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합니다.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및 희토류 제품 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은 희토류 제품 흐름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희토류 제품의 흐름 정보를 진실하게 기록하여 희토류 제품에 입력해야 합니다.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

제15조희토류 제품 및 관련 기술, 공정, 장비의 수출입은 대외 무역 및 수출입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 행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출 통제 품목의 경우 수출 통제 법률 및 행정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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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는 물리적 매장량과 광물 매장량을 결합하여 희토류 매장량체계를 개선한다.
희토류의 물리적 매장량은 정부 매장량과 기업 매장량을 결합하여 구현되며 매장량 품종의 구조와 수량은 지속적으로 최적화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재정부가 공업정보기술주관부서, 곡물재료비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국무원 천연자원부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희토류 자원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자원 매장량, 분포, 중요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희토류 자원 매장량을 지정한다. , 법에 의한 감독과 보호를 강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천연자원 부문이 국무원 유관 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7조희토류 산업 조직은 업계 규범을 확립하고 개선하며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경영하도록 지도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18조산업정보기술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이하 감독검사부서로 총칭)는 희토류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제품 유통, 수출입 등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관련 법령과 이 규정의 규정 및 책임분담을 준수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감독검사 부서는 감독검사 수행 시 다음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1) 검사 대상 단위에 관련 문서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2) 검사 대상 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질문하고 감독 검사 대상 사항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3)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
(iv) 불법행위와 관련된 희토류 제품, 도구, 장비를 압수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봉쇄합니다.
(5)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조치.
검사를 받은 기관과 관련 인원은 협력하고 관련 문서와 자료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9조감독검사부서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경우 감독검사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행정집법집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감독검사 부서의 직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20조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법률에 따라 천연자원 담당 부서에 의해 처벌됩니다.
(1) 희토류 채굴기업이 채광권 또는 채광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희토류 자원을 채굴하거나, 채광권에 등록된 채굴 구역을 넘어서 희토류 자원을 채굴하는 경우
(2) 희토류 채굴 기업 ​​이외의 조직 및 개인이 희토류 채굴에 종사하는 경우.

제21조희토류 채굴 기업, 희토류 제련 및 분리 기업이 총량 통제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에 종사하는 경우 천연자원, 산업 및 정보 기술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적으로 생산된 희토류 제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생산경영 정지 명령을 내리며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된다.

제22조본 조례의 조항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산업정보기술 담당 부서는 불법 행위를 중지하고 불법 생산된 희토류 제품, 불법 수익금, 도구 및 장비를 몰수하도록 명령합니다. 불법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불법수익금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1) 희토류 제련 및 분리 기업 이외의 조직 또는 개인이 제련 및 분리에 종사하는 경우
(2) 희토류 종합이용기업은 희토류 광물을 생산활동의 원료로 사용한다.

제23조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채굴, 불법 제련, 분리된 희토류 제품을 구매, 가공, 판매하는 경우, 산업정보기술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적으로 구매한 희토류 제품을 몰수한다. 희토류 제품, 불법소득, 불법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도구, 설비를 가공 또는 판매한 경우, 불법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24조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희토류 제품 및 관련 기술, 공정, 설비를 수출입할 경우 상무 주관부서, 해관 및 기타 관련 부서가 직책과 책임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의해.

제25조: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및 희토류 제품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이 희토류 제품의 흐름 정보를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고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체는 정보기술 부문 및 기타 유관 부문은 책임 분담을 통해 문제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기업에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경영 정지를 명령하고 주요 주관자, 직접 책임이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업에 대해서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6조법에 따라 감독검사부서가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경고를 선고하고, 기업에 대해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업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산경영 정지 명령을 내리며 주요 주관자, 직접 책임이 있는 감독관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기업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금속 제련 및 종합 이용에 종사하는 기업이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청정 생산, 생산 안전 및 소방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직책과 법률에 따라 처벌합니다. .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금속 제련, 종합 이용, 희토류 제품 수출입에 종사하는 기업의 불법적이고 불규칙한 행위는 법률에 따라 관련 부서의 신용 기록에 기록되고 관련 국가 신용 기록에 포함됩니다. 신용정보시스템.

제28조감독검사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희토류 관리에 있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29조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본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토류란 란타늄, 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뮴,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테르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과 같은 원소의 총칭을 말합니다.
제련 및 분리는 희토류 광물을 다양한 단일 또는 혼합 희토류 산화물, 염 및 기타 화합물로 가공하는 생산 공정을 의미합니다.
금속 제련은 단일 또는 혼합 희토류 산화물, 염, 기타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희토류 금속 또는 합금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을 말합니다.
희토류 2차 자원이란 함유된 희토류 원소가 새로운 이용 가치를 갖도록 처리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을 말하며, 희토류 영구자석 폐기물, 폐영구자석 및 기타 희토류 함유 폐기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희토류 제품에는 희토류 광물, 각종 희토류 화합물, 각종 희토류 금속 및 합금 등이 포함됩니다.

제31조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는 희토류 이외의 희금속 관리에 대하여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32조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