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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몬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에 관한 중국 상무부 및 해관총서의 2024년 제33호 공고

[발급기관] 보안통제국

[발급문서번호] 2024년 상무총서 고시 제33호

[발급일] 2024년 8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의 관련 규정은 국가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고 다음과 같은 국제 의무를 이행합니다. -확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항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현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다음의 특성을 충족하는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될 수 없습니다.

(I) 안티몬 관련 품목.

1. 블록, 과립, 분말, 결정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안티몬 광석 및 원료. (참조 관세 상품 번호: 2617101000, 2617109001, 2617109090, 2830902000)

2. 잉곳, 블록, 비드, 과립, 분말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안티몬 금속 및 그 제품. (참조 관세 상품 번호: 8110101000, 8110102000, 8110200000, 8110900000)

3. 순도 99.99% 이상의 산화안티몬(분말 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참조 관세 상품 번호: 2825800010)

4. 트리메틸 안티몬, 트리에틸 안티몬 및 기타 유기 안티몬 화합물로서 순도(무기 원소 기준)가 99.999% 이상입니다. (참고 관세품목번호 : 2931900032)

5. 안티몬수소화물, 순도 99.999% 이상(불활성 가스 또는 수소에 희석된 안티몬 수소화물 포함). (참고 관세품목번호 : 2850009020)

6. 다음 특성을 모두 갖춘 안티몬화인듐: 전위 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50 미만인 단결정과 순도가 99.99999%를 초과하는 다결정, 잉곳(막대), 블록, 시트, 표적, 과립, 분말, 스크랩 등 (관세품목번호 : 2853909031)

7. 금 및 안티몬 제련 및 분리 기술.

(II)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품목.

1. 다음 특성을 모두 갖춘 6면 상부 프레스 장비: X/Y/Z 3축 6면 동기식 가압 기능을 갖추고 실린더 직경이 500mm 이상인 특수 설계 또는 제조된 대형 유압 프레스 또는 5 GPa 이상의 설계된 작동 압력. (참조 관세 상품 번호: 8479899956)

2. 힌지 빔, 탑 해머, 결합 압력이 5GPa 이상인 고압 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6면 탑 프레스용 특수 핵심 부품입니다. (참조 관세 상품 번호: 8479909020, 9032899094)

3. 마이크로파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MPCVD) 장비는 다음과 같은 모든 특성을 갖습니다. 마이크로파 전력이 10kW 이상이고 마이크로파 주파수가 915MHz 또는 2450MHz인 특수 설계 또는 준비된 MPCVD 장비입니다. (참고 관세 상품 번호: 8479899957)

4. 곡선형 다이아몬드 창 재료를 포함한 다이아몬드 창 재료 또는 다음 특성을 모두 갖는 평면 다이아몬드 창 재료: (1) 직경이 3인치 이상인 단결정 또는 다결정; (2) 가시광선 투과율이 65% 이상입니다. (참고 관세품목번호 : 7104911010)

5. 6면탑프레스를 이용한 인공다이아몬드 단결정 또는 입방정질화붕소 단결정을 합성하는 공정기술.

6. 튜브용 6면 탑프레스 장비 제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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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 상무 당국을 통해 상무부에 신청하고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 계약서 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또는 스캔 사본

(2) 수출 품목의 기술 설명서 또는 테스트 보고서

(iii)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인증;

(iv)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 소개;

(V) 신청자의 법적 대리인, 주요 사업 관리자 및 사업을 처리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 서류.

3. 상무부는 수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심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를 실시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청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본 발표에 나열된 품목의 수출은 상무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검토 후 허가가 승인되면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이하 수출 허가)를 발급합니다.

5. 수출 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 특수 상황 처리, 문서 및 자료 보관 기간은 상무부 및 관세청의 2005년 명령 제29호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입 허가 관리 방법).

6. 수출자는 세관에 수출허가증을 제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밟고 세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상무부가 발급한 수출 허가증에 따라 검사 및 통관 절차를 처리합니다.

7. 수출경영자가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수출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상무부, 세관 및 기타 부서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8. 이 고시는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 관세청

2024년 8월 15일